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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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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는 2021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의 8대 핵심요소

 
01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02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03CP 운영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04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05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실시
06내부감시체계 구축
07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08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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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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